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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꿀팁

외국인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 e arrival card 이용대상, 절차

by 팥가득찐빵 2025. 3. 13.

전자입국신고(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특정 국가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미리 온라인으로 입국 허가를 신청하고 승인받는 제도입니다. 한국의 경우 **K-ETA(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가 이에 해당하며, 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상으로 수수료 없이 도착 3일전부터 신고 가능합니다. 미국은 ESTA, 캐나다는 eTA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

K-ETA(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 안내

전자입국신고 대상자

1. 대상

원칙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이 대상

  • 대한민국 visa 소지자
  • K-ETA 면제자
  • 주한미군지위협정 현역군인
  • UN 여권 소지자
  • APEC 기업인 여행카드 소지자
  • 국내 선원 입국예정자

전자입국신고 신고자

 

2. 신고 제외 대상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 K-ETA 소지자
  • 단체(전자)사증 소지자
  • 양양/무안 국제공항 무사증 단체관광객
  • 국내에 입항하는 항공기 외국인 승무원

전자입국신고서 작성하기

 

3. 신청 방법

  • 또는 K-ETA 모바일 앱 이용
  • 여권 정보, 여행 일정, 연락처, 입국목적 등 입력 후 신청

4. 처리 기간

  • 보통 72시간 이내 승인 (빠르면 몇 시간 내 승인)
  • 제출 후 72시간 경과시까지 입국하지 않으면 무표처리

5. 입국심사

  • PDF파일로 다운로드 하거나 캡쳐
  • 수정사항 발생시 입국심사 전까지 홈페이지에서 수정가능

6. 기타 유의사항

  • 승인받았더라도 입국 심사에서 최종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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