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은 2023년 8월부터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 경감과 이동수단 선택권 확대를 통한 사회활동을 촉진을 도모하고, 지하철과 더불어 버스요금의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더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주하는 만 66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가 심한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무료 승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도 서울시를 거소지로 신고하고 장애인등록증 발급받았다면 지원 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지원내용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연예된 수도권인 경기도와 인천버스의 환승요금을 지원하며 버스요금 월 최대 5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심한 중증장애(종전 1~3급)의 경우 장애인 본인과 동반 보호자 1인이 포함되어 각각 55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10만 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지급방식
버스요금 지급방식은 버스요금을 선결제하여 이용 후, 월단위 정산하여 계좌로 환급되는 방식으로 서울시 거주자는 카드를 새로 만들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우대용 교통카드 또는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 (신한 신용카드, 신한 체크카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신청기간
2023년 7월 17일부터 7월 24일까지였으나, 사전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했으면 8월 이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신청방법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서울시 내 가까운 동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하며,
카카오톡에서 서울톡을 검색 추가하여 채팅창에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신청'에서 안내받은 실 수 있으며 매월 버스 이용요금 환급내역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본인명의의 통장, 버스요금 지원카드의 준비물이 필요하며, 본인 외에 대리인이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복지카드, 신청자 명의통장, 버스요금 지원카드,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주의사항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신청 시 주의사항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에 수급비 중지 및 감액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버스요금 지원신청 전에 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및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 통해 이미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으면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내용 및 홈페이지 주소는 댓글창에 안내드렸으니 참고하시고, 서울시 내 주민센터 및 다산콜센터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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