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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꿀팁

국공립 사립유치원 정부 유아학비 월 28만원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by 팥가득찐빵 2022. 6. 14.

현재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또는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면 정부의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의 보호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정부에서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후에는 교육청에서 재원 중이 원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유아학비 지원은 직접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아이가 등원하고 있는 유치원에 직접 입금하는 것으로 필요서류와 신청방법을 잘 숙지하지 바랍니다.

 

1. 지원내용

·공립 유치원은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8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현재 아이가 만 3세~5세의 유아로서 국·공립 또는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에게는 유아학비 및 방과 후 활동비 등을 1인 최대 28만 원 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법정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재원)는 1인당 월 최대 15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만 3세 이상 유아로 초등학교 취학 직전까지 3년을 지원하며 무상교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지원 대상

만 3세~5세 유아에 해당되는 지원이지만 2019년 1~2월생이 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입학하였다면 이 또한 지원대상에 포합 됩니다. 

2015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 유아 즉 취학대상 아동이  유치원 취학을 유예하게 될 경우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하면  유예하게 된 1년에 한해서 만 5세 무상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정책 내용 자세히 보기

 

3. 지원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유아
  •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거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자
  • 유치원 이용시간과 아이 돌봄 서비스의 중복 지원은 불가함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에는 유아학비 자격이 중지됨(재신청 필요)

 

4. 필요 서류

  • 취학유예 아동 : 취학유예 통지서
  • 방과 후 과정비 : 방과 후 과정 확인 가능한 출석부, 신청서 등
  • 저소득층 유아학비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필요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5. 신청 방법

집 주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서비스 신청에서 복지급여 신청하기를 클릭 후에 로그인 후에 유아학비(유치원)를 클릭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국공립 또는 사립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금이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입금되며, 이미 신청한 사람은 자격이 주어졌으므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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