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사업, 청년 내일 저축계좌, 청년취업지원금,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등 몰랐다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억울한 일 없도록 꼭 메모해 두셨다가 자격요건이 해당하면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청년 내일 저축계좌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는 '청년 저축계좌'를 소득이 낮은 청년 근로자들까지 받을 수 있게 개편한 것으로 지원대상을 10만 4천 명까지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 원과 정부지원금 매월 30만 원으로 월 총 40만 원을 3년 저축하면 1,440만 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 일반 노동시장에서 근무하는 주거, 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의 만 15세~39세 이하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재산 소유자
2. 청년희망적금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중금리에서 적용한 이자 외에 저축장려금을 제공하는 적금상품으로써 월 납입 최대한도 50만 원으로 시중은행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월 최대한도인 50만 원을 2년 만기로 적금상품에 가입하여 저축하면 연 4%인 저축장려금 약 36만 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 연 2,400만 원 이하 및 총 급여 연 3,600만 원 이하
- 만 19세~34세 근로자
- 1년형 가입 시 총납입액에서 연 2%, 2년형 가입 시 연 4% 수준에서 저축장려금 제공
3.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사업
저소득층 1인 가구 청년의 월세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겨난 정책으로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9세~34세 청년 중 무주택자이며 부모와 독립하여 거주 중인 자
- 부모 소득이 중위 100% 이하 및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대상 주택 명의가 부모님 또는 형제 등 가족 소유 시 신청 불가
4.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정신적으로 상담서비스 등이 필요한 청년을 위해 약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월 20만 원씩 3개월 동안 심리 상담비를 지원합니다.
- 만 19세~34세 청년대상
- 본인부담금 10% 지불 의무
- 본인 소득이나 재산 등 다른 제한조건 없음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이처럼 모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청년을 위한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이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좋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청년센터와 정부 24 생애주기별 서비스에서 더 자세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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